충남선관위, 양대 선거 관련 음식물 제공 혐의자 고발
  • 박종명 기자
  • 입력: 2022.01.06 15:32 / 수정: 2022.01.06 15:32
충남선관위가 양대 선거와 관련, 16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A씨를 고발했다.
충남선관위가 양대 선거와 관련, 16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A씨를 고발했다.

선거구민 등 16명에 46만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더팩트 | 내포=박종명 기자] 충남선관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16명에게 4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A씨를 지난 3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선거에 관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기부 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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