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장애인·노인 위한 전동보조기기 단체보험 가입 대상자 확대
입력: 2022.01.06 13:31 / 수정: 2022.01.06 13:31
정읍시 관계자는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은 물론, 경제적 부담 완화로 노인 ·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정읍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읍시 제공
정읍시 관계자는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은 물론, 경제적 부담 완화로 노인 ·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정읍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읍시 제공

의료급여 수급자·차상위 계층에서 노인까지 확대...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정읍시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해 올해부터‘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대상자를 확대한다.

시는 사고 발생 시 초래되는 갖가지 부작용을 해소하고 노인과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확대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사고를 당한 장애인과 노인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그동안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 계층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정읍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과 노인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

보험료는 시에서 일괄 납부한다. 보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되어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내용은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대물, 대인)의 배상책임에 대해 최대 2000만원(자기부담금 20만원)까지 보장한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직접 제출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이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스쿠터 등 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는 인도에서 운행해야 하지만 이용환경이 불편해 도로변으로 이동하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시는 이번 보험 가입을 통해 사고 시에도 마땅한 보상제도가 없어 경제적 부담을 느꼈을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은 물론, 경제적 부담 완화로 노인 ·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정읍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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