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올해 출생아부터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지급
입력: 2022.01.05 10:08 / 수정: 2022.01.05 10:08
보령시가 올해 출생아에게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원한다./보령시청 제공
보령시가 올해 출생아에게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원한다./보령시청 제공

4월부터 보호자 국민행복카드에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

[더팩트 | 보령=이병렬 기자] 충남 보령시는 올해 출생아부터 1인당 200만 원의 ‘첫 만남이용권’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첫 만남이용권은 지난 1일 이후 출생아가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출생 순위, 다태아 등과 상관없이 지원받는다.

시는 첫만남이용권을 오는 4월 1일부터 출생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카드 포인트 형태로 일시에 지급할 계획이다.

국민행복카드는 각 금융기관에서 신규 발급받으면 되며, 기존 보유해 이용 중인 카드로도 지급받을 수 있다. .

카드 포인트는 전 업종별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유흥·사행업종, 마사지, 레저·성인용품 등 기타업종과 면세점 등은 제외된다.

사용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이며 기간 내 미사용 포인트는 자동 소멸된다.

희망자는 출생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정부24’등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500만 원, 넷째 1500만 원, 다섯째 이상 3000만 원을 지원하는 출산양육지원금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김동일 시장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이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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