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정보를 논문에 수록했다"… 주민참여, 인천 고위공무원 고발
  • 지우현 기자
  • 입력: 2022.01.05 10:10 / 수정: 2022.01.05 10:10
시민사회단체가 고발한 인천시 고위공무원 A씨 사무실 /사진=지우현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고발한 인천시 고위공무원 A씨 사무실 /사진=지우현 기자

서구 이음카드 사용 관련 정보 절차 없이 유출 주장… 해당 공무원 "답변 거부"[더팩트ㅣ인천=지우현기자] 시민사회단체가 인천시 고위 공무원을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위 공무원이 인천의 한 대학원에서 자신의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인천시 공익 정보룰 무단으로 반출, 논문에 수록했다는 주장이다.

4일 <더팩트>가 입수한 고발장을 보면 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주민참여)는 인천시 고위공무원 A씨가 전자 공용 자산인 서구 이음카드 사용 관련 정보(데이터)를 공식 절차없이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 수록했다고 주장했다.

주민참여는 입수한 A씨의 학위 논문에서 해당 정보가 상당 부분 수록돼 있지만 정작 시에다가는 정식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해당 관리 포털은 시 공무원 5000명 중 A씨를 포함해 6명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매 회 이용 때마다 개인 휴대전화로 인증을 받아야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나 업무 관련 직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A씨가 정식 정보공개를 요청해 해당 내용을 취득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주민참여의 주장이다.

전자정부법에 따르면 행정정보를 취급·이용할 경우 해당 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 또는 프로그램을 공개·유포해서는 안된다.

또한 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가 누설되서도 안되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민참여는 고발장에서 "A씨의 학위 논문에는 서구이음카드 사용행태 등과 관련된 공적 정보가 상당 부분 수록돼 있지만 관련 공무원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반출된 정황은 찾기 어려웠다"며 "A씨는 최고위 공무원으로 공적 정보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자신의 이익 도모를 위해 스스로 공적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팩트>는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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