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사./ 수원시 제공 |
수원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조례 제정 공포
[더팩트ㅣ수원=김경호 기자] 수원시가 주민자치회 전환을 희망하는 모든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수원시는 동 단위 마을사업 주민 참여 보장, 주민자치 역량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 12월 31일 공포했다.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총칙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주민자치회 위원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주민자치센터 ▲보칙(補則) 등 6장 35조로 구성됐다.
조례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자치회 시범동인 송죽·율천·서둔·호매실·행궁·인계·매탄2·광교1동 등 8개 동을 비롯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희망하는 모든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동에 설치하는 주민자치 조직으로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 기능에 실질적인 주민협의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업무(주민총회 개최, 마을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기획, 소식지 발간, 주민자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협의 업무(동 행정기능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수탁 업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수탁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수원시장이 위촉하는 주민자치회 위원은 동별 여건에 따라 20~50명으로 구성한다. 공개 추첨(70%)·동장 추천(30%)으로 선정하며 임기는 2년이다. 공개 추첨으로 선정된 위원은 연임 제한은 없으나 연임 시 공개 추첨 절차를 거쳐야 하며, 동장 추천 위원은 1회 연임할 수 있다.
수원시는 1~2월 동별 위원선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3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촉(5월)’을 거쳐 6월부터 본격적으로 주민자치회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동별 여건에 따라 추진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민자치회가 주민 주권에 기반한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이끄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희망하는 마을사업이 추진되고, 정겨운 마을공동체가 조성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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