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5월부터 불법 주정차 사전 예고 서비스
  • 박종명 기자
  • 입력: 2022.01.01 09:09 / 수정: 2022.01.01 09:09
불법주정차 단속 통합 사전알림서비스 흐름도 / 대전시 제공
불법주정차 단속 통합 사전알림서비스 흐름도 / 대전시 제공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알려준 뒤 10분 후 단속...12월부터 '주차 공유 서비스'도 실시[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오는 5월부터 대전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사실을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가 실시된다.

대전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 통합 사전알림서비스’ 사업을 1월 중에 완료해 시범 운영한 뒤 5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회원에 가입한 운전자가 불법 주정차 단속CCTV(고정식, 이동식) 구역에 주차할 경우, 운전자에게 1차로 단속됐음을 알려주는 문자를 보내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며, 10분 후 차량 이동을 하지 않으면 최종 단속된다.

버스탑재형 단속 카메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단속 및 경찰 등에 의해 단속될 경우에는 문자알림서비스가 제외된다.

시는 이와함께 차량의 자진 이동 문자를 받은 운전자에게 주변의 주차장 정보를 제공해주는 ‘스마트 주차공유 서비스’도 올해 12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 및 주차 단속 불만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 CCTV 346대, 이동식(차량) CCTV 25대 등 모두 371대의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운영해 지난해 11월말 기준 총 19만 6865건을 단속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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