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언 광주광역시 시민안전실장이 31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광주광역시 제공 |
[더팩트 l 광주=허지현 기자] 광주광역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2년 1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12월 한 달간 역대 최다인 1,788명의 확진자와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일주일 동안 1일 확진자는 77.4명까지 증가하는 등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사적모임 4인까지이며,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대부분 사항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다만, 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영화관․공연장은 상영시간 등을 고려해 현재 상영․공연의 종료시간을 22시 이내로 시간 제한하는 것을 상영․공연의 시작 시간을 21시 이내로 조정했다.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는 있는 방역패스를 대규모 인파가 몰리고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3,000㎡ 이상 백화점 및 대형마트에도 추가 적용 한다.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2년 1월 10일부터 시행하되, 1월 10일부터 1월 16일까지 계도기간을 1주일 부여한다.
당초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를 접종기간 확보 및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22년 3월 1일부터로 조정하고 3월 한 달 동안(‘22.3.1.~3.31.)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광주시는 "‘일상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사회 전파 고리를 끊고 감염 위험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광주형 3대 생활방역수칙 실천과 백신접종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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