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대전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70대 노인이 택시에 치여 숨졌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60대 택시기사 A씨를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30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의 왕복 6차선 도로에서 폐지가 담긴 손수레를 끌고 가던 70대 B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당시 무단 횡단을 하고 있었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을 거뒀다.
경찰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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