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석] '인사비위' 중심 박남춘 인천시장...6월 지방선거 악재되나
입력: 2022.01.06 08:52 / 수정: 2022.01.06 15:04
인천시 전경 /더팩트DB
인천시 전경 /더팩트DB

알 권리 침해는 인천시민 기망...박 시장이 직접 해명해야

[더팩트ㅣ인천=지우현기자] 민선 7기 취임때부터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해 왔던 박남춘 인천시장의 불통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박 시장은 지난 2018년 7월 2일 출범하면서 "민선7기 박남춘 시정부는 인천시민이 직접 촛불을 들어 탄생시킨 시민의 정부"라며 "이러한 시민의 선택을 ‘적폐’가 아닌 ‘정의’를,‘ 불통’이 아닌 ‘소통’을, ‘독단’이 아닌 ‘협치’를, ‘구태’가 아닌 ‘혁신’을 하라는 무거운 명령으로 받아들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의 뜻에 거스르는 관 주도의 독단적 결정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며 "시장만 알고, 정작 시민은 모르는 깜깜이 행정도 원문정보 공개율을 대폭 확대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같이 취임 당시부터 소통을 강조해온 박 시장은 전문임기제 공무원 임용시 시장의 보좌역할만 해야 한다는 행안부 지침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2급 상당의 소통협력관에게 인사 및 결재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더팩트>취재에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해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자신을 선택해 준 인천시민들을 기망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다. 시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 하는 등 불통으로 점철된 시 정부의 언론 인터뷰 거부가 지속될 경우 재선 출마를 선언한 박남춘 시장의 6월 지방선거 악재로의 작용도 배제할 수 없다.

박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갑)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신봉훈씨를 지난 2018년 10월 소통협력관(2급)으로 임명하고 하위에 5개과를 관장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행안부 지침을 보면 전문임기제는 조직관리 안정성을 위해 단체장 및 실·국장 보좌관에 한정하며, 하부 조직을 둘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 2 가항을 보면 정책결정의 보좌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이 직원들의 인사에 대한 근무평가는 물론 과별 업무 결재에 대해 일체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 협력관은 임용 당시부터 현재(2021년 12월 31일)까지 직원에 대한 근무평가는 물론 과 업무에 대해 결재했다. 조택상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해야 할 업무를 자신이 한 것이다.

조직관리의 안정성 즉 공무원 조직의 질서를 깨트린 것으로, 모든 책임은 임용권자인 박남춘 시장에게 있다.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는 박 시장의 해명을 촉구하고 있으나 박 시장은 입을 닫았다. .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재진 한양대 교수가 저서한 '미디어 법'을 보면 알 권리는 헌법 유보조항(제21조 4항)과 법률 유보조항(제37조 2항)에 의해 다른 기본권이나 국가적, 사회적 법익과 상충 또는 마찰을 일으킬 경우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1년 알 권리를 헌법 권리로 인정했다.

당시 헌재는 선고 및 결정문을 통해 "알 권리는 기본권 보장의 법리에 의해 그 실현을 위한 법률적 보장으로 구체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헌법 제21조에 의해 직접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고 판단했다.(헌재 1991. 5. 13 선고, 90헌마133 결정)

알 권리의 성격이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는 자유권적 기본권인 동시에 청구권적 기본권임을 밝힌 것이다.

이같이 법으로 보장돼 있는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더팩트>는 인천시의 임용권자인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인사비위’관련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할 말이 없어서 인지, 아니면 임용권을 남용해서 그런지, 이것도 아니라면 인터뷰에 응할 가치가 없어 무시해 버린 건지 특별한 사유 없이 인터뷰를 거부한 것이다.

그동안 박남춘 시장의 불통행정에 대해 지적해온 시민사회 단체는 언론 인터뷰 거부는 낙하산 인사의 폐해로, 시민들을 기망하는 처사라고 지적한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밝혀진 것에 의하면 시장이 지시하지 않으면, 시장이 결정하지 않으면 이런 사항이 벌어질 수 없다"며 "그 위치에 있는 당사자가 그것에 대해 해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책임 회피며 시민을 기망하는 처사"라고 했다.

이어 "그렇기에 지금의 인천시는 시정결정권자의 책임 회피성 무능 행정"이라며 "독불장군식 불통행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인천형 청와대 정치가 난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석용 홍익경제연구소장은 "공정과 정의 실현을 위해 소통을 내세운 정부와 정당, 특히 같은 당인 인천시에서 해명을 듣기 위한 인터뷰를 거절한 것은 낙하산 인사에 대한 폐해로 보여질 수 밖에 없다"며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나서야 할 시장이 보여 준 이번 모습은 어떤 경우에도 당초 자기들이 내세운 원칙하고 결부된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재선 출마를 선언한 박남춘 시장의 불통행정이 내년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악재로 작용되지나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박남춘 시장이 모든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선 '인사비위'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밝히고 이에 합당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인사비위' 의혹으로 감사원 감사 대상에 지목된 신봉훈 소통협력관은 지난해 12월 사직서를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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