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송원초 A교사, 미술준비 안했다고 점심시간 6개월 외출금지 학대 '의혹'
입력: 2021.12.31 11:37 / 수정: 2021.12.31 11:37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이 30일 광주송원초 A교사가 일기를 안쓰거나 미술준비를 안했다는 이유로 초등 1년생애게 6개월간 점심시간 외출을 금지시키고, 교실 안에서 명심보감을 베끼는 머쓱이 처벌을 내린 학대의혹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사진은 한글을 막 배운 피해학생이 힘겨워보이는 손글씨로 옮겨 적은 명심보감./시민모임 제공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이 30일 광주송원초 A교사가 일기를 안쓰거나 미술준비를 안했다는 이유로 초등 1년생애게 6개월간 점심시간 외출을 금지시키고, 교실 안에서 명심보감을 베끼는 '머쓱이' 처벌을 내린 학대의혹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사진은 한글을 막 배운 피해학생이 힘겨워보이는 손글씨로 옮겨 적은 '명심보감'./시민모임 제공

초등1년생에 명심보감 베끼기 '머쓱이' 처벌…교육청은 신고절차 '어물쩍'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광주 송원초등학교 A교사가 일기를 작성하지 않거나 미술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 점심시간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고서를 필사시키는 등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학부모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30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무려 6개월간 담임교사에 의해 점심시간 교실 밖으로 외출할 수 없도록 처벌을 받았으며, 교실 밖에서 다른 아이들이 놀 시간에 교사의 감시 아래 어려운 고서인 명심보감(明心寶鑑)을 공책에 옮겨 적는 일명 '머쓱이'라는 처벌을 받았다. 필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숙제로 해내야 했다.

또한 정해진 시간 내 필사를 완료하기 위해 화장실조차 자유롭게 갈 수 없었고, 집에서 챙겨 온 개인 물조차 제대로 마실 수 없었다.

시민모임은 "교육 차원의 생활지도라 하기에는 피해정도를 고려했을 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되며 "백번 양보하더라도 광주학생인권조례상 인권침해로 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관할 학교를 지도 감독하는 광주시교육청의 대응 방식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사안으로 의심될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상 누구든지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은 현장 조사 이후 직접 신고하지 않았으며, 아동학대 신고 여부를 묻자 ‘관할 구청에 신고 접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확인했다.

광주시교육청 또한 피해학생 보호와 치유를 위해 어떤 프로그램도 지원하지 않았으며, 심리치료, 학생정서·행동특별검사 등을 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 시설이 갖추어 놓고도 이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모임은 "송원초등학교와 같은 사립초교 학생들은 저학년부터 고난도의 영어, 수학 학습에 노출되는 등 입시명문중학교 진학에 대한 중압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압박에 따른 불안 속에서 인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같은 비극적 현실을 사립학교의 자율성이란 허울로 묵인해 주고 명백하게 확인한 피해조차 광주시교육청이 어설프게 얼버무리는 행태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하며 광주시교육청에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한편 이같은 의혹이 SNS를 통해 알려지자 ‘한글 막 배운 초등학생에게 너무했다’ ‘훈육이 아닌 학대다’ ‘너무 가혹하다’ ‘선생님부터 수양을 해야 할 것 같다’ 등 다수의 댓글이 잇따르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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