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논에서 불법 중고차 매매 적발
입력: 2021.12.31 09:29 / 수정: 2021.12.31 09:29
오산시 한 논에서 중고자동차 매매 전시장을 차려놓고 불법 영업을 해오다 덜미가 잡히는 사건이 있었다./더팩트
오산시 한 논에서 중고자동차 매매 전시장을 차려놓고 불법 영업을 해오다 덜미가 잡히는 사건이 있었다./더팩트

오산시, 농지법위반 등 고발 예정

[더팩트ㅣ화성= 최원만기자] 경기도 오산시 한 논에서 중고자동차 매매 전시장을 차려놓고 불법 영업을 해오다 오산시에 덜미가 잡혔다.

31일 오산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오산시 내삼미동에서 셀프세차장을 운영하는 A씨는 세차장 주변 474번지에 불법으로 중고차 매매를 해왔다. 시는 A씨를 농지법위반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자동차관리법 및 경기도 조례에는 중고차매매 인허가시 신고된 사업장에 전시장이 갖춰야 한다.

시 관계자는 "농지법위반과 하천 무단점용으로 A씨를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도 "A씨에게 관련 서류를 요구했다"며, "법률검토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newswork@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