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해병1사단이 대체훈련장 부지 보상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해 보상을 하고 애꿎은 엄씨의 주택을 부셔버리고 철조망을 치는 어이없는 불법을 저질렀다. 지난 2017년 엄씨가 자신이 살던 주택에 철조망이 처진것을 하염없이 바라고 있다./독자 제공 |
국방부, 만 4년이 지나서야 현장 조사 나온다더니...사건 종결 예고
[더팩트ㅣ포항=오주섭기자] 국방부가 포항시 남구 장기면 산서리 일대 해병 1사단 대체 훈련장 조성 부지 매입 보상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현장 조사는 커녕 민간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라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보상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과 보상도 하지 않은 주택을 강제로 철거하려 했던 군부대의 불법을 밝혀내려는 의지는 커녕 민간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해 배후자를 밝혀 내는게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엄모(여.74)씨는 "지난 2017년 포항시 남구 초롱구비길(구 산서리 도로 1313.하천 273번지, 209번지 등 3필지)에 해병1사단이 LPP(대체훈련장 조성부지사업) 사업 보상을 하면서 번지 내 존재하지 않은 건물을 조작 서류를 위조해 허위 보상 했다며 국방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는 데 최근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어이없어 했다.
엄씨는 진정서에서 "산서리 209번지 내 있지도 않은 건물 14동을 위조해 보상했고, 국방부경상시설단과 해병대1사단 공병대는 이 사건을 은폐키 위해 공문서를 위조해 보상한 것처럼 허위 조작 했다"고 주장했다.
엄씨는 또 국방부와 해변1사단은 허위 보상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주택 과세대장과 주민등록을 말소시키려고 시도했으며 자신은 국유재산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전과자가 됐다고 진정했다.
이와 더불어 해병1사단 공병대가 엄씨의 주택 둘레에 철조망을 치는가 하면 주택 입구를 부수는 등의 조치를 하면서 재산피해를 입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엄씨는 "(민간수사기관에 고소해도) 국방부 답변이 보상은 커녕 설령 공문서 위조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사람에 대해 물증이 있다하더라고 이들은 군 신분인데 민간 조사가 가능하겠냐"며 어이없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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