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여순사건법 등 60건 법안 대표발의 '모범' 평가
입력: 2021.12.30 14:08 / 수정: 2021.12.30 14:08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1년7개월의 의정활동에서 제정법안 5건, 개정법률안 55건 등 모두 60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그 중에서 9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입법성과를 내 모범적인 국회의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팩트DB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1년7개월의 의정활동에서 제정법안 5건, 개정법률안 55건 등 모두 60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그 중에서 9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입법성과를 내 모범적인 국회의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팩트DB

재직 1년7개월 동안 제정 법안 5건, 개정 법률안 55건 등 활발한 입법 활동

[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 갑, 법사위)이 1년7개월의 입법활동에서 제정법안 5건, 개정법률안 55건 등 모두 60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그 중에서 9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입법성과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임기를 시작한 소 의원은 지난해의 경우 제정법인 여순사건법의 발의와 통과에 주력하느라 8건(제정법안 1건, 개정법률안 7건)의 법안만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52건(제정법안 4건, 개정법률안 48건)의 법안을 발의하여 민생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지역 현안, 국가 비전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의 법안 성안에 주력했다.

소 의원실 관계자는 "소 의원이 이들 법안 중에서 신규 제정법인 여순사건법과 순천만정원박람회법을 비롯 개정법률안인 감염병예방법,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에 특별히 심혈을 쏟았다"고 밝히고 있다.

2020년에 발의한 법안 중에는 지난 20년 동안 답보상태에 놓여 있던 여순사건법의 경우 법이 발의된 지 1년도 안 되어 사실상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유족들과 지역민들이 73년의 피맺힌 한을 풀게 된 점에서 단연 손에 꼽히는 제정법이다.

소 의원은 여순사건법 통과를 계기로 희생자 규모 등 진상규명의 윤곽이 드러나면 국가의 배·보상도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 1월 21일 위 법의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까지 꼼꼼히 챙기고 있다.

공수처 발족 후속 법안으로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에 공수처장을 포함시킨 '변호사법'개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 법안으로 수사경력자료 삭제 이유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을 추가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여순사건법'과 함께 모두 3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1년에 발의한 법안 중에는 올해 2월에 발의하여 7월 본회의를 통과한 '순천만정원박람회법'은 조직위원회, 정부지원실무위원회,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규정 등을 두어 박람회 실행과 사후활용을 위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했다.

특히 2013년 첫 박람회 이래 10년 만에 열리는 행사인 만큼, 변화한 정원문화와 정원에 대한 인식, 기대역할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는 데 주력했다. '순천만정원박람회법'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정원을 치유‧힐링의 공간으로 규정하고 2033년 A1급 대규모 박람회 유치까지 내다보고 순천 경제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것이란 평가를 받는다.

이어 12월에는 '순천만정원박람회법'과 연계하여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도록 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영업손실 보상 ▲제한조치로 경영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무 명시 ▲제한조치·피해규모에 따른 지원 부분을 반영하여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밖에 신속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적용대상 범죄를 기준식으로 하는 부분을 반영하여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하고, 군대 내의 성범죄 근절을 위해 철저하고 투명한 수사를 하도록 평시에 군인들도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군사법원의 관할 축소 부분을 반영한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 의원은 현재 계류 중인 35건의 법안 중 '감염병예방법', '폐기물관리법',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을 최우선 관심 법으로 지목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맞아 ▲백신 부작용 관련 진료‧회복에 필요한 비용 선지급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부여 ▲인과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 경우면 모두 피해지원 ▲휴업손실과 생활지원 추가 등을 골자로 한 ‘포괄적 펜데믹 보상‧지원법’이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피해지원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구체화한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한 법안으로, 환경미화원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으로 예외를 둘 수 없도록 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도 전세계적인 기술 경쟁에 대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총리실 산하로 컨트롤타워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두며 ▲인력양성과 기술개발을 총체적으로 지원하고 ▲산업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내용 등을 담았다.

소 의원은 그 동안의 입법 성과와 관련, "'여순사건법'으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순천만정원박람회법'으로 희망찬 미래로 전진하는 순천을 그려나가고자 했다"면서, "남은 임기 동안에도 지역민들을 위한 민생 법안을 발의하는 것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병철은 지난 10월 펼쳐진 국정감사에서 추상같은 감사활동과 창의적인 대안 제시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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