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것] 부산시 91개 제도·시책 정리
입력: 2021.12.30 13:47 / 수정: 2021.12.30 13:47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첫째 아이 출산 지원 및 유치원 무상급식 등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2022년부터 부산에서 첫째 아이를 낳으면 출산 지원금으로 200만원이 지급되고, 유치원에서도 무상급식도 전면 시행된다. 부산시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시책 91개를 발표했다.

▲출산‧보육‧여성 분야= 부산시는 내년부터 첫째 아이 출산 지원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둘째 아이부터는 300만원씩 지급한다. 또 내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만 0~1세 아동에게는 2년간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도 지급한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는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원하고,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교육 분야= 내년부터는 모든 유치원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공·사립 유치원 380곳에서 3만86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부마민주항쟁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원에게 위로금 월 5만원과 장제비 100만원도 지원(1회 한정)한다.

▲대학‧청년 분야=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30만원을 한도로 매월 저축하는 금액만큼 보태주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월 소득 273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한 만 18∼34세 청년 4000명이 지원대상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부산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이하 청년들에게는 임차보증금(머물자리론) 최대 1억원을 한도로 대출 이자(1.5%)를 최장 4년간 전액 지원한다.

▲일자리·경제 분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공공 배달앱 '동백통'을 운영한다. 가입비, 광고비, 중개수수료가 없고 지역화폐인 동백전을 사용하면 이용 금액의 15%를 캐시백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3무(無)플러스 특별자금 지원'도 전면 확대하고, 최저임금(8720원→9160원)과 부산형 생활임금(1만341원→1만868원)도 인상한다.

▲도시‧교통 분야= 내년 5월부터 일정 시간 안에 부산 시내 유료도로를 연속으로 지나면 두 번째 요금소부터는 차종 및 횟수와 관계 없이 통행료를 200원씩 할인해준다. 대상 도로는 광안·부산항·을숙도대교 등 교량 3곳과 백양·수정·산성·천마터널 등 터널 4곳이다. 경차 등 유료도로법에 따라 이미 통행료를 감면받는 차량은 대상에서 빠진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수륙양용 투어버스(센텀마리나~수영교)를 시범 운행하고, 기존 갈맷길 700리에 이어 도심갈맷길 300리를 추가로 조성한다.

▲시민안전 분야= 금정구, 남구 등 대학가 원룸 밀집 지역에 여성 친화형 1인 가구 안전복합타운을 조성한다.

▲환경‧위생 분야= 재활용 불가 포장재의 별도 표기가 도입된다.

tlsdms77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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