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이래도 되나? 석달만에 분양가 두배...임차인 난감
입력: 2021.12.29 19:56 / 수정: 2021.12.29 19:56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년 만기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만기분양가를 두배이상 올려 물의를 빚고 있다./TheFect DB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년 만기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만기분양가를 두배이상 올려 물의를 빚고 있다./TheFect DB

LH, 분양전환 공공임대 조기분양 종료 석달만에 분양가 두배 올려 만기분양 들어가

[더팩트 | 파주=안순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 아파트를 분양으로 전환하면서 만기분양가를 대폭 인상해 분양을 기다리던 임차인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파주시 운정신도시 한울마을 3·6단지를 비롯해 한빛마을 7단지 등 10년 만기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 임차인들에 따르면 LH가 지난해 7월 조기분양가(84형 기준)를 2억 3000만원 내외로 책정해 분양했다. 그러나 올 7월 조기분양 종료후 석달만인 지난 10월 만기분양가를 4억 6000만원으로 올려 분양을 기다리던 임차인들이 큰 곤란을 겪고 있다.

29일 한울마을 3단지 만기분양대책 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만기분양가가 거래 시세의 약 95% 수준으로 3기 신도시 지역에 비해 월등히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다"며 "서민을 위해 만들어진 공공임대제도가 오히려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산산 조각 내고 있다"고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LH, 조기분양 당시 "조기·만기 분양가 차이 적어" 안내..."문서 아니기에 법적책임 없어" 발뺌

대책위는 이 같은 문제발생은 "LH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조기분양 종료일과 만기분양 시점이 3개월에 불과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입주민 일부와 조기분양 이후 입주한 250여 가구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들은 조기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충분한 상태였으나 조기분양시 LH의 '만기분양과 조기분양의 가격 차이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안내를 믿고 만기분양을 기다렸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LH가 당시 가격 차이가 없다고 안내했음을 인정하면서도 문서로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은 없다는 식으로 회피하고 있다"며 "LH에서 당초 안내한 것과 같이 조기분양 가격과 만기분양 가격을 동일시 해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임대 아파트의 도입 취지를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관할 지자체인 파주시도 관심을 가지고 임차인들의 문제 해소와 법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LH는 지난해 7월 조기분양에 이어 10월에 추가분양까지 실시해 올 7월 종료시까지 89%를 분양했다. 10월 만기분양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분양가 인상에 대한 임차인들의 이의 제기로 현재는 분양이 보류된 상태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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