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로 추가 지정된 윤봉길 의사 친필 편지봉투(편지지 없는 봉투, 상해법계하비로). /예산군 제공 |
[더팩트 | 예산=최현구 기자] 충남 예산군은 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소장 중인 윤봉길 의사 친필 편지봉투 3점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추가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윤봉길 의사 친필 편지봉투 3점은 1931∼1932년에 윤의사가 동생 윤남의에게 보낸 편지로 봉투의 주소를 통해 상하이 의거를 결심했을 당시의 거주지를 알 수 있는 뜻깊은 유물이다.
윤남의 씨의 아들이자 현 소장자인 윤주 선생은 "주소가 ‘상해 법계하비로’로 쓰여진 봉투의 편지 내용은 현재 남아있지 않은데 이는 상해 의거를 암시하는 대목들로 인해 읽고 바로 소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1932년 7월 일본 내무성 보안과가 작성한 ‘상해에서의 윤봉길 폭탄 사건 전말’, ‘통신 관계’가 남아 있다.
자료에 따르면 윤봉길 의사가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서 상해사건의 실황과 ‘살아서 이대로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나머지 2점은 ‘사랑스러운 영석아’와 ‘사랑이 넘치는 영석아’ 편지 봉투로 편지 내용과 함께 윤봉길의사기념관에 전시돼 있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사유로 윤봉길 의사 유품에 포함된 편지와 발신자, 수취인, 내용 및 서체 등을 비교할 때 기존 편지들과의 연관성이 명확하고 추가 지정을 통해 다른 유품들과 함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들었다.
윤봉길의사기념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윤봉길의사 유품 전시 및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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