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아동 성폭행·살해' 20대 사이코패스 판정
입력: 2021.12.28 10:24 / 수정: 2021.12.28 10:24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 더팩트 DB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 더팩트 DB

PCL-R 평가 26점…종합 재범 위험성 높은 것으로 나타나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이른바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지난 22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양모씨(29)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 26점을 받았다.

사이코패스 여부를 평가하는데 쓰이는 PCL-R은 총 40점 만점으로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유영철이 38점, 조두순이 27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정신병 특성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도 ‘높음’으로 나타나는 등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양씨는 지난 6월 대전 대덕구 소재 자택에서 자신과 동거하던 여성의 20개월 된 딸인 A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안 화장실에 숨겨두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A양을 살해하기 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도주하며 식당과 주택 등에 침입해 금품과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지난 22일 선고 이후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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