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피해자 요청에도 증거물 삭제됐다"… 인천경찰, 감찰 진행
입력: 2021.12.28 08:13 / 수정: 2021.12.28 08:13
지난 10월 11일 인천 중구 영종도 광명항 인근 식당에서 발생한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휴대전화로 음성 녹취를 하고 있다. 음성 녹취는 증거보존 요청에도 2주 뒤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 제공
지난 10월 11일 인천 중구 영종도 광명항 인근 식당에서 발생한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휴대전화로 음성 녹취를 하고 있다. 음성 녹취는 '증거보존' 요청에도 2주 뒤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 제공

"가해자 욕설 등 주요 증거물 의도적 삭제" 주장…해당 경찰 "답변 거부"

[더팩트ㅣ인천=지우현기자] 인천 경찰이 피해자의 '증거보존' 요청에도 고의적으로 녹취 증거물을 삭제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예상 된다. <더팩트> 보도(10월 12일자)로 알려진 '재물손괴·특수협박'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업주가 피해자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음성을 업무용 휴대전화에 녹취했지만 나중에 고의적으로 삭제했다는 주장이다.

2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월 11일 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 대표 A 씨는 시지정 어항(시유지)을 식당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업주에게 항의를 했다가 위협과 협박을 받게 되면서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A 씨는 식당이 시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여러차례 중구청과 중부경찰서에 민원을 넣은 상태로 이날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다 업주로부터 위협과 협박을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112 지령을 받고 현장에 온 대무의치안센터 B 경위는 사건 해결에 소극적인 대응은 물론, 업주가 A 씨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현장을 음성 녹취했지만 A 씨의 '증거보존' 요청에도 2주 뒤 삭제했다는 것이다.

형법 제155조에 따르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대해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건해결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만큼 증거 훼손은 엄중하게 다뤄진다는 취지에서다.

A 씨는 "B 경위에게 '증거보존'을 요청했지만 피해자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녹취가 지워졌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고의적으로 삭제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정황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 경위는 "제가 입장을 설명해도 기사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 거 같아 답변을 거부하려고 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A 씨는 최근 국민신문고에 B 경위에 대한 직무유기, 증거인멸 등을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올리면서 경찰이 감찰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감찰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현재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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