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경찰서가 노동력 착취, 준상습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농장주 A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더팩트DB |
34년 동안, 임금 2억8000만원 중 3400만원 지급해
[더팩트ㅣ하동=강보금 기자] 현대판 '염전 노예' 사례가 뒤늦게 또 밝혀져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경남 하동군 한 농가에서 지적장애인을 유인해 일을 시키고 임금을 착취한 혐의로 농장주 A씨가 불구속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경남 하동경찰서는 하동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A(80대)씨를 붙잡아 노동력 착취, 준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87년 중증지적장애인 B(60대)씨를 하동군 악양면에 위치한 자신의 농장으로 데려와 하루 7시간 이상 돈사 관리와 감 수확 등의 노동을 시키고도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34년간 임금 약 2억800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해야 했지만 그 중 3400만원만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실은 B씨가 지난 7월 농장에서 가출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농장을 가출한 B씨가 인근 마을에서 발견되면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가출 이유 등을 조사하다 노동력 착취가 의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
B씨는 노동력 착취에 대한 인식이 없을 만큼 유아 수준의 지능을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장애인 협회와 군청 등 유관기관과 B씨에 대한 지원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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