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양양읍 월리 일원 고도제한 완화
  • 김재경 기자
  • 입력: 2021.12.27 14:24 / 수정: 2021.12.27 14:24
고도제한이 완화된 양양읍 월리 일원 지적도면 /양양군청 제공
고도제한이 완화된 양양읍 월리 일원 지적도면 /양양군청 제공

805필지 37만4670㎡…5층에서 20층으로 건축 가능[더팩트ㅣ양양=김재경 기자] 군사보호시설구역인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월리 일원의 고도제한이 5층 높이에서 20층 높이로 완화됐다.

양양군은 27일 월리 군사보호시설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 지난 지난 6일 합동참모본부가 최종 심의를 한 결과 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도제한이 완화된 지역은 양양읍 월리 일원(손양면 간리, 송현리 일부 포함) 805필지 37만4670㎡다.

군과 의회는 지난 1월 월리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및 고도제한 완화 건의문을 국방부로 발송, 8월에 00사단(현 관할부대 00사단) 심의를 거쳐 합참의 최종 승인을 받게됐다.

당초 양양군이 제출한 고도제한 완화 심의대상은 841필지 39만7369㎡였으나 0군단 울타리 50m 이내와 탄약고 안전거리 이내 36필지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됐다.

최근 양양소방서가 들어서고 전원택지가 조성되는 등 개발 호재가 이어지고 있는 월리 일원은 이번 고도제한 완화로 현재 지상 5층까지인 건축물 높이가 20층까지 가능해졌다.

김진하 군수는 "합참의 고도제한 완화 승인으로 양양읍 도심확장과 균형개발의 폭이 더 넓어졌다"며 "아직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 많은 만큼 빠른 시간 내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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