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지회장이 장애인작업시설장을...겸직 논란
입력: 2021.12.27 09:52 / 수정: 2021.12.27 09:52
사단법인 경북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지회장 L씨의 포항시 종량제 봉투 제작시설인 장애인재활자립장 시설장 겸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포항=오주섭기자
사단법인 경북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지회장 L씨의 포항시 종량제 봉투 제작시설인 장애인재활자립장 시설장 겸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포항=오주섭기자

포항시, "장애인 위탁시설 관리 법으로 하자 없다"

[더팩트ㅣ포항=오주섭기자] 사단법인 경북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지회장 L씨가 포항시 종량제 봉투 제작시설인 장애인재활자립장 시설장도 겸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포항시는 장애인들의 자활사업을 돕기 위해 지난2005년 포항시 종량제 봉투 제작시설을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회(대표 김광환)에 위탁했다.

이 협회는 경북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지회에 다시 위탁관리를 맡겼다. 당시 이 시설의 시설장을 맡았던 L씨가 지난 2016년 경북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지회장에 당선되면서 겸직 문제가 불거졌다.

포항시지회 회원들에따르면 "L씨는 회장에 당선된 이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재활자립장에 출근 도장을 찍은 후 바로 남구 상대동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로 다시 출근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L씨는 하루 종일 잡기를 즐기고 지인들을 만난 후 퇴근 시간이 되면 재활 자립장으로 돌아가 퇴근 처리를 했다"고 덧붙였다. 회원들은 ‘이는 근무지 이탈.배임.부당이득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부당이득 부분은 올해 들어와 50만원이던 협회 회장 활동비를 100만원으로 올려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는 회원들을 위해 써야 할 돈을 착복한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회원들은 "시설장은 당구치고 놀아도 그냥 월급을 주는거냐"며 "우리 지회가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자책했다.

이에대해 사단법인 경북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지회장 L씨는 "출장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를 적용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겸직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35조 2항에는 시설장의 채용주체인 사회복지법인이 시설장 겸직시에는 소관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사회복지법 42조는 인건비를 지원 받는 시설의 경우 상근 의무를 엄정하게 적용해 시설감독 해야 한다고 돼있다. 특히 겸직자가 외출시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하며 과도한 외출 등으로 정상적인 시설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상근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포항시지회장 L씨의 겸직 기간 동안 위탁한 시설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포항시관계자는 "채용 주체 판단에 대해서는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해 L씨의 겸직 논란은 더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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