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증인 신문 관련 양측 간 조율 난항…내년 재선 가도 악영향 관측도[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주요 증인 신문을 두고 시기 등 조율이 쉽지 않은 탓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의 재판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오후 부산지법 제6형사부(류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박 시장의 2차 공판이 열렸다.
부산지검 공공외사수사부는 지난 10월 5일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박 시장이 올 4월 보궐선거 당시 12차례에 걸쳐 ‘4대강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지시한 적이 없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판에선 양측 간 '증인'에 대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출석하기로 한 증인 2명이 나타나지 않았다. 심지어 불출석 사유서조차 내지 않았다.
박 시장 변호인 측은 "증인들 불출석으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압박했고, 검찰은 곧바로 "코로나19 악화 등과 같은 제반 상황에 따른 증인들 출석이 어려움이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들 증언은 공소 유지와 직결될 만큼 중요하다. 추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이나 영장과 같은 방법을 고려하겠다"며 양 측간 변론을 중재했다.
또 다른 주요 증인들 중 당시 국정원 직원에 대한 증인 신문 방식과 시기 조율에도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미국에 머물고 있는 국정원 직원은 상황을 고려, 시카고 총영사관 등을 활용해 중계장치를 설치한 뒤 화상 중계 방식의 증인 신문을 요구했다. 다만, 해당 증인의 개인 일정도 함께 고려해 내년 2~3월 증인 신문을 진행하자고 요청했다.
이에 박 시장 변호인 측은 재판이 불필요하게 지연된다며 증인 신청 철회를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박 시장의 입장에선 증인 신문 일정이 늘어질수록 선고공판 또한 미뤄질수 밖에 없는 탓에 선거판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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