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 보복행위 사업주에 첫 '형사처벌' 판례 나왔다
입력: 2021.12.24 16:33 / 수정: 2021.12.24 16:33
창원지법 통영지원이 산재 신청 노동자에 보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내년 1월 27일부터 고용노동부 감독관에게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 범죄 수사를 위한 수사권이 생긴다./ 더팩트 DB
창원지법 통영지원이 산재 신청 노동자에 보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내년 1월 27일부터 고용노동부 감독관에게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 범죄 수사를 위한 수사권이 생긴다./ 더팩트 DB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환경 개선에 물꼬 틀까 기대"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법원이 산업재해 신청 노동자에게 보복행위한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한 첫 판례가 나오면서, 경남 노동계가 "노동환경 개선에 물꼬가 트였다"며 반겼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산재 신청 노동자에 보복행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공모자 3명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산재보상보험법 제 111조의 2는 산재 신청을 하는 노동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실제 처벌되는 경우가 없었다"며 "이러한 현실은 노동자들은 다치고도 불이익이 두려워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해 많은 산재 사고가 은폐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고 은폐의 주요 원인이 보복 조치에 있음을 비추어 볼 때, 해당 사건의 형사 처벌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간 고용노동부 감독관에게는 수사권이 없어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 범죄 수사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 9일 국회가 ‘사법경찰관 직무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내년 1월 27일부터 고용노동부 감독관에게 해당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생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번 판례를 시작으로 고용노동부는 산재 신청 불이익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조처를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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