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심 재판부 “패륜적 범행 정당화 할 수 없어”[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직장 문제로 자신의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흉기로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은 24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친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와 수차례 직장 문제로 갈등을 빚어 왔으며 이사 등을 두고도 자주 말다툼을 벌여 왔다.
사건 당일 자신의 모친과 함께 술을 마시던 A씨는 새로 이직한 직장에 대해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잘해보겠다"고 말했지만 모친이 "나가서 죽어버려라"는 발언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직후 자수한 뒤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도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로 모친을 살해한 패륜적인 범죄"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어머니를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어머니에 대한 증오와 원망을 품고 있었고, 결국 범행으로 이어졌다"며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리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패륜적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원심의 형은 죄책에 비해 다소 가벼워 보인다"면서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왔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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