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l 남양주=박민준 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법 7호 법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재판부(형사1단독 장창국 판사)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조광한 남양주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시장은 "무죄가 맞다"며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한 권유는 있었지만 채용과 관련해 비리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조 시장은 지난 2019년 5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응모를 제안하고 채용을 약속, 담당직원들에게 채용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지시해 도시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10일 조 시장에게 징역 1년을, A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남양주도시공사 전·현직 직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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