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라 믿었는데’...광주 기아차 취업사기 목사, 항소심도 징역 4년 6개월
입력: 2021.12.23 20:59 / 수정: 2021.12.23 20:59
취업을 미끼로 거액을 받아 기소된 목사에게 항소심도 1심과 같은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 사진=픽사베이
취업을 미끼로 거액을 받아 기소된 목사에게 항소심도 1심과 같은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 사진=픽사베이

200여 명에게 21억 원을 받아 일부 챙겨

[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취업을 미끼로 거액을 받아 기소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광주지방법원 형사 1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목사 A(5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200명이 넘고 상당수가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인 점, 피해액을 전액 회복할 가능성이 불투명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목회 활동을 하던 교회에 나오는 B씨의 "돈을 주고 정규직으로 채용됐다"는 말을 믿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기아차 광주공장 취업을 도와주겠다"며 구직자 200여 명에게 21억 원을 받아 B씨(36)에게 전달하고 이 중 일부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B씨는 A씨를 통해 소개받은 교인 등을 상대로 자신이 협력업체에 다니다 돈을 주고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처럼 속이며 사기행각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 B씨는 600여 명에게 130여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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