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방서, 탄력 순찰 신청 대상 전 군민 확대
  • 최현구 기자
  • 입력: 2021.12.23 14:04 / 수정: 2021.12.23 14:04
예산소방서는 ‘군민 참여형 탄력순찰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순찰장소 신청 대상을 전 군민으로 확대한다. /예산소방서 제공
예산소방서는 ‘군민 참여형 탄력순찰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순찰장소 신청 대상을 전 군민으로 확대한다. /예산소방서 제공

[더팩트 | 예산=최현구 기자] 충남 예산소방서가 이장만 신청할 수 있었던 ‘군민 참여형 탄력순찰제’ 신청 대상을 전 군민으로 확대한다.

올해 8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군민 참여형 탄력순찰제’는 안전사고 위험지역을 지역 주민들에게 물어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각종 사고·119신고 등 안전통계를 토대로 소방의 입장에서 순찰시간과 장소를 선정해 온 것과는 다른 방식이다.

예산소방서는 그 동안 이장들로부터 순찰 장소를 접수받아 총 70여 곳을 중점 순찰해왔다.

특히, 지난 10월 23일 덕산면 둔리 차대차 교통사고 현장을 예방 순찰 중이던 덕산119안전센터 펌프 차량이 먼저 목격하고 현장 인명 구조와 함께 신속하게 상황 전파해 환자 4명을 분산 이송하도록 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순찰 장소 신청 대상을 이장에서 전 군민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가까운 119안전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희망 순찰 장소를 신청하면 된다.

순찰 희망 장소를 신청하면 소방서의 자체 선정 절차를 거쳐 지역 순찰 계획에 반영한다. 또 매분기별로 순찰 요청 장소를 초기화하고 이후에는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새 순찰 요청 장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김기성 대응총괄팀장은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지역 환경은 지역 주민과 소방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며 탄력 순찰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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