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내년부터 '제1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 추진[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앞으로 영업 비밀의 국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핵심기술 연구에 종사하던 퇴직 기술 인력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하고, 디지털 포렌식 요원 등 전문인력을 보강한다.
특허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핵심인력 빼가기와 사이버 해킹, 산업스파이 등에 의한 영업비밀의 국내외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다. AI‧반도체 등 첨단기술이 민군 겸용으로 활용되면서 관련 기업의 기술‧경영상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은 국가 경제와 안보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다.
특허청은 이에 따라 국가 산업‧안보상 해외유출 방지가 필요한 영업비밀 등을 파악하기 위해 특허‧R&D 데이터 등에 대한 수집‧분석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핵심기술 연구에 종사하던 퇴직 기술인력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해 핵심 인력의 해외 이직에 따른 영업비밀 유출을 예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영업비밀 해외 유출의 입증 요건을 완화하고 산업스파이 규정의 신설과 공소시효 연장 등을 통해 해외 유출을 차단할 예정이다.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 범위도 영업비밀 무단 유출과 부당 보유 등 기술유출 전반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포렌식 요원 등 전문인력을 보강해 수사역량을 확충한다.
또 법인의 조직적 유출 행위에 대해 벌금을 상향하고, 몰수제도를 도입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로 발생한 부당이익 환수를 추진한다.
부정 경쟁 방지를 위해서는 부정 경쟁 행위를 유형별로 재분류하고, 새로운 유형의 부정 경쟁 행위 등장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 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올해 11월 새롭게 추가된 데이터 및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관한 ‘행정조사 지침’을 마련하고, ‘데이터의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를 기술경찰 수사 범위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특허청은 2026년까지인 제1차 기본계획의 실천을 위한 세부계획을 내년부터 매년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기술패권 시대에 기술경쟁력 유지와 경제안보 위협에 철저한 대응을 위해 반도체, 배터리 등 우리의 첨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사후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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