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역사왜곡처벌법' 적용, 첫 처벌자 ‘곧 나온다’
입력: 2021.12.22 20:05 / 수정: 2021.12.22 20:05
국립5·18민주묘지 충혼탑 전경 / 사진=5·18민주묘지 누리집
국립5·18민주묘지 충혼탑 전경 / 사진=5·18민주묘지 누리집

[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5·18역사왜곡처벌법) 시행 후 해당 법을 적용한 첫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5월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과 인터넷 게시물 등이 '5·18 특별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수사 의뢰한 게시물 대부분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북한특수군 개입설’ 또는 반란이나 폭동 등으로 왜곡·폄훼한 내용이다.

22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구체적인 왜곡·폄훼 혐의로 피의자가 특정된 12명 중 11명을 이날 송치했으며 나머지 1명은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검찰에 송치된 이들은 5·18민주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왜곡·비방하는 글을 온라인 공간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소송 판례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근거 자료로 제시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었다.

지난 1월 5일부터 시행된 5·18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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