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해수부 항만 민영화 정책 중단 촉구
입력: 2021.12.22 17:50 / 수정: 2021.12.22 17:50
인천신항 배후단지 전경 /더팩트DB
인천신항 배후단지 전경 /더팩트DB

22일 성명 발표

[더팩트ㅣ인천=지우현 기자] 해양수산부가 개발 중인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방식 도입을 놓고 인천 시민단체가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 항만법상 항만은 국가가 소유하고 항만관리권은 해수부가 갖는데 현 정부는 두 차례 항만법 개정을 통해 항만 민영화의 물꼬를 터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적기 항만개발을 위해 정부가 설립한 항만공사의 역할과 상충될 뿐 아니라 향후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부동산 개발로 물류 기능마저 상실될 수 있다"며 "부산신항 웅동지구 2단계 개발사업도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부는 항만 민영화의 싹을 잘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간사업 시행자들은 처음 해수부의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만 진행하던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개발·분양방식을 도입하자 공모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며 "개발 토지의 '소유권 취득'이 보장되고 '우선매수청구권'도 부여되다 보니, 항만배후단지가 수익성 위주의 부동산 난개발로 점철될 우려를 안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공유수면 매립 용도가 10년 후에는 변경이 가능해 부동산 투기 목적의 개발 분양도 우려된다"며 "결국 배후단지 임대료는 더욱 더 상승해 기존의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 개발된 항만에 비해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데다 해수부 퇴직 공무원이 해당 개발사업 SPC(특수목적법인)의 대표로 이직해 '해피아의 짬짜미 자리 만들기' 논란도 있고 있어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실련은 "정부와 정치권은 항만 민영화의 물꼬를 터준 개정 항만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항만 국유제를 채택한 국가이기에 항만배후단지 등 항만시설에 대한 민간의 소유권 취득 및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는 문제가 된다"며 "항만법 재개정을 통해 항만 민영화의 근거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민간투자사업에 비춰보면 항만 민영화가 계속해서 추진될 경우 항만의 공공성과 발전보다는 민간의 개발 및 운영에서의 이익으로 귀결되고, 소위 공직자 재취업 및 정경유착으로 인한 해피아 문제만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에게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추진 전면 중단과 항만법 재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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