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상 천안시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 천안시의회 제공 |
일선 기초지자체 공무원들 가슴앓이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도가 각종 정책사업이나 국고 보조사업에 시·군간 경비 분담 비율을 일방적으로 조정하며 천안시 등 기초자치단체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이은상 천안시의원에 따르면 충남도가 신규 정책사업을 실시할 경우 도와 시·군간 재정 부담 비율을 50대 50으로 정했다 도 부담을 줄이겠다며 기존 50% 부담에서 30%대로 낮추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도는 이 같은 비율 조정을 시·군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해 일선 시군에서는 가슴앓이만 하고 있다.
국고 보조사업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국고 보조사업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해 도와 시·군·구간 분담 비율을 규정하고 있지만 도는 시·군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실제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비 지원을 제외한 도와 시·군의 부담 비율은 도 70%, 시·군 30%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충남도의 경우 도비 지원은 50%에 불과하다. 주거급여도 도와 시·군 매칭 비율은 7대 3이지만 충남은 5대 5다. 가정양육수당과 주거급여 지원 사업의 경우 천안시의 사회복지 지수와 재정자주도가 비슷한 경기도 용인시(7대3)와 충북 청주시(7대3) 등 다른 지자체보다 시·군 부담률이 높는 상황이다.
이 같은 갈등은 5차 국민지원금 미지원 대상에 대한 추가 지원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당시 충남도는 모든 도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도의 분담 비율은 50%로 정했다.
인구수에 따라 부담금이 높았던 천안시와 당진시 등이 도의 분담 비율 상향을 요구했지만 도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천안시는 받아들이고, 당진시는 지급 거부 사태를 맞이했다.
이은상 시의원은 "충남도가 정책 사업 시행 후 시간이 흐르면 도의 부담 비율을 일방적으로 낮춰 시·군에 전가하는 경우도 있다"며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충남 청년 멘토 육성지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등이 5대5 매칭 비율로 시작한 후 3대7로 전환돼 시·군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천안시의 도비 보조사업은 2775건, 3359억 원 중 1718억 원이 천안시 예산으로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문제는 충남도가 시군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마치 시민을 위한 사업을 시군이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몰아붙여 충남도의 정책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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