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야생동물 피해 농가 보상금 지급
입력: 2021.12.22 11:10 / 수정: 2021.12.22 11:10
양양군청 전경 사진/더팩트DB
양양군청 전경 사진/더팩트DB

피해 112건 접수...5100여만 원 보상

[더팩트ㅣ양양=김재경 기자] 양양군이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22일 군에 따르면 올해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건수는 총 112건(면적 4만6593㎡)로 피해보상금은 5156만원이다.

피해 작물은 옥수수, 벼, 고구마, 감자, 콩 등으로 주로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작물별 보상단가는 농촌진흥청의 지난해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책정했으며, 피해농작물 경작자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단 피해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와 보상금이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군은 수확단계 80%, 중간생육단계 60%, 파종단계 40% 등 단계별 보상비율을 차등 적용해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정민 환경과장은 "농작물 피해보상을 통해 농업인들의 도움을 주고, 야생동물 포획활동을 통해 선제적인 피해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은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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