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7일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0, 2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픽사베이 |
하루 3번만 분유 주고, 기저귀 말려 재사용해
[더팩트ㅣ거제=강보금 기자] 생후 77일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10·20대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경남 거제에서 지난 10월 23일 생후 77일된 아기가 부모의 방치 속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친부 A씨(21)에 대해 아동방임,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다만,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A씨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0월 23일 오후 6시 50분쯤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아기는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며,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다.
사망 당시 아기의 배에는 멍자국이 있었으며, 엉덩이 부근에 심한 발진과 진물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10대인 B씨(18)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에도 B씨는 친정으로, A씨는 아기를 집에 홀로 두고 PC방에서 장시간 머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생후 2개월 가량의 아기는 최소 3시간마다 분유를 먹여야 하지만, 이들 부부는 하루 3번만 분유를 줬다. 또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일회용 기저귀를 말려서 재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아기에 대한 필수 예방접종이나 병원 치료 이력도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친모 B씨도 아동방임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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