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게 짐 될라"...치매 아내 살해한 남편 '징역 4년'
입력: 2021.12.21 16:58 / 수정: 2021.12.21 16:58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재판부, "지체장애 가진 남편 혼자 아내 병간호 등 어려운 처지 고려"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40년 간 삶을 함께 해 온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인연은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당시 A씨는 B씨와 결혼했다. 이들 슬하엔 자녀 1명도 있다.

평범한 가정을 꾸려 온 듯 보이는 이들 관계는 서로 아프면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B씨는 관절염과 당뇨 등으로 오랜 기간 투병 생활을 지속해 왔다. 그러던 중 올해 4월쯤 치매 증세까지 보였다. 증세는 심해졌고 급기야 거동이 어려울뿐 아니라 대소변까지 가리지 못한 상황에 이르렀다.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 A씨도 마찬가지다. 우울 장애, 뇌경색, 치매 등 여러 질환을 앓고 있었다.

A씨는 간병인 없이 아내와 둘이 살며 간호해 왔다. 삶이 버거웠다. 특히 자녀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앞선 나머지 아내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지난 8월 자신의 집 안에서 A씨는 B씨를 목졸라 숨지게 했다. 다만, 자신은 스스로 목숨을 끊지 못했다.

결국, A씨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내 간병을 하다가 자신의 건강 상태가 악화하자 함께 죽겠다는 우발적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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