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가 확보한 인천시 내부문건 결제란에 소통협력관의 결제란이 만들어져 있다. |
법조계 인사들 "결재권, 인사권 모두 무효화, 사법처리 대상"
[더팩트ㅣ인천=차성민·지우현기자] 인천시가 <더팩트> 보도로 촉발된 소통협력관의 '인사비위 요구' 논란과 관련, 소통협력관에 부여했던 인사권과 결재권을 회수하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지난 3년간 그가 행사한 인사권과 결재권은 모두 무효 처리 될 수도 있다는 법조계의 해석이 나왔다.
공식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는 그가 행사한 인사권과 결재권의 '원인 무효화' 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인사들의 판단이다.
특히 인천시가 본인들의 잘못된 유권해석을 인정하고 2급 전문임기제 공무원들의 결재권과 인사권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무효화'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인천시 내부에서도 시가 소통협력관의 인사권과 관련한 잘못을 인정하고 결재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만큼, 절차상 문제점 등을 꼼꼼히 따져 '임용 연장 평가' 무효화 결정 등 '출구전략'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인사비리 요구논란과 관련 <더팩트>가 입수한 인천시 소통협력관이 소통기획담당관에게 보낸 카톡 메세지 일부 |
27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조직도 상 아무런 결재권을 갖고 있지 않은 소통협력관은 '인사비위 요구'를 거부한 소통기획담당관의 임용 연장 평가의 1차 평정자로 확인됐다. 조직도 상 아무런 권한이 없는 소통협력관이 3년 넘게 5개과에 대한 '국장'급 간부의 인사권과 결재권 등을 행사해온 결과다.
아무런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내린 인사평정인 만큼, 해당 평가를 무효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A변호사는 "이번 건은 인천시 조직도 상 결재권을 갖고 있지 않은 인사가 인사권을 사용해 문제가 된 일" 이라면서 "아무런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공무원이 내린 1차 평정은 '원인 무효'가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B변호사도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 내린 인사권과 결재권은 누군가 문제제기를 해서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절차 위반'으로 원인이 무효가 되는 상황"이라며 "상황을 꼼꼼히 따져봐야 알겠지만 이는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권리행사방해 등의 사법처리도 가능한 부분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시 내부에서도 소통기획담당관의 재임용 탈락을 무효화 시키는 '출구전략'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해당 사안으로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인데다, 시 내부적으로 잘못을 인정한 만큼 소통협력관이 그동안 행사한 인사권과 결재권을 모두 들여다 본 뒤 해결책을 낸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소통협력관의 인사권과 결재권 등에 대해)개개인별로 모두 확인 할 것이고, 행안부와 소통하고 행정법이나 행정학에서 나온 여러가지도 따져본 뒤 피해가 확인되면 이에 따른 복직 등 시에서 할 수 있는 해결책도 제시할 예정"이라며 "다만 소통협력관이 시의 모든 의사결정을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닌 만큼,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미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인사권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을 묻고 가기에는 감사원 감사도 그렇고 지역사회 여론도 좋지 않다. 어떻게든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별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현재 시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지방선거도 다가오는 등 박남춘 시장의 입장이 난처해지기 전에 소통협력관에게 부여했던 인사권과 결재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임용 연장에 대한 평가를 다시 진행하는 수순으로 출구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15~16일 인천시 고위직 인사비위완 관련해 예비감사를 진행했고, 내년 1월 초 본격적인 감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infact@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