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18구속부상자회 문흥식 퇴진 신임 회장체제 권한 인정 '새 국면'
입력: 2021.12.21 14:30 / 수정: 2021.12.21 14:30
법원이 문흥식 유고중에 총회를 통해 선출된 5.18구속부상자회 현 조규연 회장 체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함에 따라 조회장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5대 현안 사업을 강도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박호재 기자
법원이 문흥식 유고중에 총회를 통해 선출된 5.18구속부상자회 현 조규연 회장 체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함에 따라 조회장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5대 현안 사업을 강도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박호재 기자

조규연 회장 21일 기자회견 "5·18정신 헌법전문 명시 등 5대 현안 강도 높게 추진"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5·18구속부상자회(이하 부상자회)는 21일 현 조규현 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임시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17일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심재헌 부장판사) 판결에 따라 기각됐다고 밝혔다.

부상자회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문흥식 회장의 유고를 부정하고 수석부회장 구성주 권한대행이 소집한 9월 4일 임시총회소집과 총회 의결 사항 위법 주장에 대해 법원은 "문흥식 회장의 일련의 행위들을 종합해볼 때, 채권자들이 제시한 주장은 회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했다는 근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주장을 기각했다.

또 판결문에서 법원은 조규연 회장 직무집행 정지 주장에 대해 "조규연의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9월 임시총회에서 기존 공로자회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 임종수를 해임한 의결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임시총회에서 공로자회의 설립준비위원 15인과 임원14인의 구성 또는 선출을 무효로하는 의결이 이루어진 사실은 소명된다. 따라서 법인의 총회는 최고 의사 결정 기구으로서 다수결은 모든 회원을 구속하는 자치적인 조직의 의사결정이고, 결의된 내용이 헌법이 정하는 자치 규범을 위반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적 권한을 부여받은 조규연 회장은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을 발표하고 9월 임시총회에서 결의됐던 현안 업무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날 성명에서 조규연 회장은 ▲‘공로자회 공법단체 설립준비위원회’구성과 ‘부상자공법단체설립준비위’를 조속히 구성, 5·18민주유공자들의 숙원사업인 공법단체 설립에 박차 ▲5·18민주유공자들의 5가지 현안과제의 해결을 위해 여·야 정치권 그리고 각 정당의 대통령후보들을 비롯하여 시민단체와 연대협력 등 3대 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이 제시한 5대 현안은 ▲5·18 민주화 정신을 계승 발전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통한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 정신을 포함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아직도 부정하는 오명을 제거하고 5·18 진상규명에 협조 ▲4300여 명이 넘는 5·18 민주유공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정부는 일괄적으로 배상, 5·18 민주유공자들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 ▲국가유공자법을 개정하여 5·18민주유공자단체를 국가유공자단체로 포함시키고 보훈수당을 지급하도록 조치 ▲임대주택 보급확대를 통해 5·18 민주유공자들의 주거복지 확대조치 추진 등이다.

끝으로 조규연 회장은 5개의 현안문제 해결을 여·야 를 비롯 대통령 후보 모두는 광주시민과 5·18민주유공자들에게 성실히 약속해 줄 것을 촉구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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