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코로나19 확산 차단...방역 대책 강화 홍보 캠페인 펼쳐
입력: 2021.12.21 13:06 / 수정: 2021.12.21 13:06
장정민 안전총괄과장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더 나은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 방역 수칙이 중요하다”며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예방접종과 추가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 정읍시 제공
장정민 안전총괄과장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더 나은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 방역 수칙이 중요하다”며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예방접종과 추가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 정읍시 제공

민·관 합동 260여 명, 강화된 방역 수칙 안내 및 방역 실천 '당부'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정읍시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주민들의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20일 안전총괄과, 기획예산실, 총무과, 문화예술과 등 13개 실·과·소 직원들과 23개 읍·면·동 민·관 합동 홍보반 등 총 260여 명이 참여해 코로나19 특별 방역 대책 캠페인을 펼쳤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준의 방역 대책을 재개한 가운데 강화된 방역 수칙을 알리고 시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은 정읍우체국에서 구)명동의류 버스정류장까지 약 300m 거리 가두 형식으로 진행됐다.

연말연시 이동과 모임의 증가로 많은 확진자 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시민들이 방역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과 예방접종 증명 방법, 강화된 방역 대책 등이 안내된 홍보물을 배부했다. 이번 방역 대책은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사적 모임은 전국 동일하게 4인까지만 허용된다. 식당·카페도 방역패스 적용시설로써 접종을 완료한 4인까지만 허용된다. 단,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이므로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행사는 접종 구분 없이 49명, 접종 완료한 자로만 구성 시 299명까지 가능하며 장례식과 돌잔치도 행사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결혼식은 종전과 동일하게 일반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자세한 다중 이용 시설별 기본 방역 수칙은 정읍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정민 안전총괄과장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더 나은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 방역 수칙이 중요하다"며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예방접종과 추가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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