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방역강화 후 첫 주말…방역수칙 위반 33명 적발
입력: 2021.12.21 12:38 / 수정: 2021.12.21 12:38
경남경찰청이 지난 18~19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주와 손님 등을 단속하고 있다./경남경찰청 제공
경남경찰청이 지난 18~19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주와 손님 등을 단속하고 있다./경남경찰청 제공

경찰 "영업시간 넘겨 밤새 술 마시기도"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대규모 발생으로 지난 18일부터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경남경찰청이 방역강화 후 첫 주말에 방역수칙을 위반한 33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남 지역에서도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보고되는 등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이 때문에 유흥시설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제한되며, 사적 모임 인원은 4명까지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8~19일 이틀간 방역수칙 위반 112신고는 39건이 접수됐으며, 주점, 노래연습장 등 5개소를 단속해 33명을 적발됐다. 또 경찰과 각 시.군 공무원 등 39명도 유흥시설 등 167개소를 합동 점검했다.

경찰 단속 결과, 지난 18일 밤 0시 40분쯤 A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를 넘겨 영업한다는 112신고로 업주와 손님 등 4명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단속됐다.

또 같은 날 오전 1시쯤에는 B주점에서도 같은 혐의로 업주 등 4명이 단속됐다.

19일에는 오전 9시30분쯤 C홀덤펍 가게에서 전날부터 밤새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던 손님과 가게를 운영한 업주 및 종업원 등 12명이 적발됐다.

경남경찰청은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자가 운영시간 제한수칙을 위반하면 고발돼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영업정지․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말연시 특별치안활동의 일환으로 유흥시설 등에서 송년행사가 늦은 시간까지 있을 것으로 보고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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