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박문화‧김영태‧최형규 의원 5분 자유발언
입력: 2021.12.21 10:59 / 수정: 2021.12.21 10:59
지난 17일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문화(향교‧도통), 김영태(수지‧송동‧주생‧금지‧대강), 최형규(향교‧도통)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사진 왼쪽부터 김영태, 박문화, 최형규 의원. /남원시의회 제공
지난 17일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문화(향교‧도통), 김영태(수지‧송동‧주생‧금지‧대강), 최형규(향교‧도통)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사진 왼쪽부터 김영태, 박문화, 최형규 의원. /남원시의회 제공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지난 17일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문화(향교‧도통), 김영태(수지‧송동‧주생‧금지‧대강), 최형규(향교‧도통)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박문화 의원은 과속방지시설물 중 일부가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유지관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과속방지시설(과속방지턱 등)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합 시설을 정비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과속방지턱은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길이 3.6m, 높이 10㎝ 규격으로 만들어야 하며, 폭 6m 미만의 국지도로에서 표준규격이 주변 여건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길이 2m, 높이 7.5㎝를 적용할 수 있으나, 실제 도로에선 표준규격을 벗어나 설치된 사례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규격에 맞지 않는 방지턱을 시공한 공사업체에는 책임을 물어 패널티를 강화하고 소관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길 주문했다.

또한 문제가 있는 과속방지시설물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한 데이터가 없는 것을 지적하며, 과속방지시설물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내용을 분석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시설물 유지보수에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번째 5분 자유발언자인 김영태 의원은 작년 8월 남원시에 발생한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상기하며, 자연재난을 대비한 실전훈련을 통해 재해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현재 남원시도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자연재난을 대비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실시하는 범정부 차원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대표적으로, 김 의원은 이에 더해 집중호우, 국지성 호우를 대비한 실전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지성 호우, 집중 호우 등 기상 상황 발생 시 지역별로 중장비 등 동원명령을 발령 한 후 응급복구 활동하기까지 소요시간을 점검하고자 하는 훈련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중장비 동원자원 관리 계획 수립 시, 지역 특성을 잘 알고 재빨리 지역에 투입해 작업을 해 줄 수 있는 업체와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매월 등록상황을 파악하는 등 자원관리를 제도화할 것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실제상황과 유사한 현장에서 반복적인 실전훈련을 실시해 위기대응능력을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마지막으로 최형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을안길 내 사유도로에 대해 과거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 시행된 행정활동이 현재 마을 주민간 분쟁의 원인이 되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실정에 주목하며 남원시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시의 사유도로 보상대책은 법정도로에 한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대상지 내 사유지는 적은 면적이라도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고, 마을안길 내 사유도로를 전수 조사해 그 현황을 관리함과 동시에 분쟁 및 보상에 대한 민원처리 부서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유도로 보상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전수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수혜 범위 및 공공성을 고려해 단계적 보상계획을 수립해 주민간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지난 11월 16일 개회한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는 12월 17일에 폐회하며 32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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