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그후] 박남춘 시장, 행안부 지침 무시하고 '인사권' 넘겼다
입력: 2021.12.21 10:06 / 수정: 2021.12.21 10:06
21일 더팩트가 확보한 인천시 내부문건 결제란에 소통협력관의 결제란이 만들어져 있다. 소통협력관은 인천시 조직도상 별도의 기구로 존재하지만, 각종 결제와 인사권에 개입한 사실이 <더팩트>취재결과 확인됐다.
21일 더팩트가 확보한 인천시 내부문건 결제란에 소통협력관의 결제란이 만들어져 있다. 소통협력관은 인천시 조직도상 별도의 기구로 존재하지만, 각종 결제와 인사권에 개입한 사실이 <더팩트>취재결과 확인됐다.

소통협력관, 인사비위는 물론 조직도 관리…행안부 "조만간 사실관계 파악할 것"

[더팩트ㅣ인천=차성민·지우현기자] <더팩트> 보도로 촉발된 인천시 소통협력관의 갑질 논란이 박남춘 시장의 책임론으로 번지고 있다.

<더팩트> 취재결과, 문제가 되고 있는 소통협력관은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하위 조직을 둘 수 없다는 정부 지침을 어기고 3년 넘게 5개과의 인사권과 결재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결과다.

특히 이 같은 일은 소통협력관이 임용된 지난 2018년 9~10월께 지적됐던 일인데다, 박남춘 시장의 묵인 없이 자행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향후 책임론이 거세게 일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단체는 청와대 인사수석까지 지낸 박 시장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에게 하위 조직을 내줘 각종 인사 잡음을 키워온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 행안부 지침 무시한 박남춘 인천시장 책임론 확산

2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소통협력관은 지난 2018년 민선 7기 첫 조직 개편에 따라 임명됐다.

인천시 '소통협력관'은 박 시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시 정부의 소통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된 2급 상당의 전문임기제 공무원 자리로 이 자리를 신설하거나 명칭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행정안전부(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안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담당관 직위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담당관 직위 밑에 다른 담당관 직위를 둘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한마디로 소통협력관과 같은 ‘전문임기제’는 하부 조직을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임기제 도입 취지가 자치단체장의 정책 결정 등을 보좌하는 것이어서, 단순한 보좌 기구를 실·국처럼 편법 운영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단서 조항을 둔 것이다. 전문임기제를 정원 외로 운영하게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18년 행안부 승인 당시 소통협력관의 '통솔 범위'에 대해 하위 조직을 따로 두지 않고 '시장 보좌 기능'만 부여하겠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문제는 인천시가 당시 행안부의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소통협력관이 하부 조직을 둘 수 없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 5개 부서를 총괄하는 권한을 줬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21일) 인천시 조직도에는 문제가 된 소통기획담당관 등 5개 과는 소통협력관의 하위 기구가 아닌,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직속 기구로 돼 있다.

박남춘 시장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에게 인사권 등의 권한을 넘겨줘 문제를 일으킨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가능한 대목이다.

인사비리 요구논란과 관련 <더팩트>가 입수한 인천시 소통협력관이 소통기획담당관에게 보낸 카톡 메세지 일부
인사비리 요구논란과 관련 <더팩트>가 입수한 인천시 소통협력관이 소통기획담당관에게 보낸 카톡 메세지 일부

◆ '인사·조직·결재' 권한 없는 소통협력관..."내가 인사권자?"

이번 '인사 비리' 논란은 인사권과 결재권 등 아무런 권한이 없는 소통협력관이 소통기획담당관에 대한 근무평가를 하면서 불거졌다.

소통협력관은 '인사 비리'를 취재하는 취재진에게 '내가 인사권자인데 뭐하러 다른 실·국장을 통해 청탁 이야기를 하겠는가"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

실제로 2019년 작성된 소통현황 민원보고 문건에도 소통협력관의 결재가 존재한다.

아무런 권한이 없는 소통협력관이 오래 전부터 소통기획담당관실 등 5개 부서의 인사권과 결재권을 사실상 행사해 왔다는 증거가 나온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내부 결재 시스템에 들어가면 소통협력관의 결재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채용 당시에도 조직의 관리 권한을 놓고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결국 이번 사건이 터진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박남춘 시장의 묵인 하에 이런 편법이 이어져 무소불위의 힘으로 '인사 비리' 의혹 등 '갑질' 행태가 이어졌다며 박남춘 시장의 책임론을 지적했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행안부 지침을 어기고 전문 임기제 공무원에게 결재권과 인사권을 넘긴 박남춘 시장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며 "청와대 인사수석까지 한 박남춘 시장이 절차대로 조직을 꾸리지 않고 편법을 써서 생긴일인 만큼, 시민에게 엄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 행안부 "<더팩트> 보도 후 '인지', 조만간 사실관계 파악할 것"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인천시에서도 이렇게 운영하면 안된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고 있을 것"이라며 "저희가 승인한 것은 인천시 조직도에 (소통협력관은) 독립된 기구로 있었던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행안부가 정기적으로 기구 정원 감사를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도 취재 결과가 너무 합리적이라 의심을 하고 있다"면서 "인천시에 다시 한 번 확인할 것이고 시에서도 "이거 큰일 났다"라고 아마 내부적으로 경각심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기구 정원 규정이나 조직관리 지침 다 위반을 한 것"이라면서 "소통협력관이란 직위는 보좌를 하는 거지 실·국장처럼 조직을 관리하는 직위가 아니다. 조만간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 인천시 인사과 관계자는 "이번에 소통기획담당관에 대한 1차 인사평가자로 소통협력관이 결재를 했던 것은 맞다"면서 "그 동안에도 근평이나, 인사평가를 해왔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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