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전체 개발행위허가 제한한다
  • 김신은 기자
  • 입력: 2021.12.20 14:41 / 수정: 2021.12.20 14:41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 전경. /부산=김신은 기자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 전경. /부산=김신은 기자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 제한[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시가 가덕신공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가덕도 전체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22일부터 가덕도 전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로 2주간 주민 열람공고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가덕신공항 예정 부지뿐만 아니라 가덕신공항 에어시티 개발에 포함될 부지까지 가덕도 전체가 포함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면 3년 간 해당 지역의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이 제한된다. 지정 기간은 1회에 한해 2년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5년간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시는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축, 재축, 대수선, 건축물표시변경 △건축법 시행령 제3호 사목에 해당하는 주민 공동시설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신고(조건부여 허용) △농수산물 보관 및 가공관련시설 임시가설건축물 신고(조건부여 허용)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을 포함 50cm 미만의 절·성토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으로 부산시와 사전 협의해 시행하는 개발행위 등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가덕신공항 건설에 따른 부동산 투기 우려가 제기되자 관련 기관, 국토교통부, 강서구 등과 협의를 통해 이번 가덕도 전체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2주간 주민 열람공고를 진행한 후 내년 1월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심재민 부산시 신공항추진본부장은 "가덕도신공항과 에어시티 개발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필요한 조치"라며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최소화하고 신공항 건설과 에어시티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lsdms77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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