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의회는 지난 15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이후 해당지역에 거주한 주민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영산강 ‧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보성군 의회 제공 |
[더팩트 보성=유홍철 기자] 보성군의회가 '영산강 ‧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가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보성군 의회에 따르면 영산강 ‧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현행법은 주민지원사업의 대상범위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고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이후 해당지역에 거주한 주민은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고령화와 이농으로 이탈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이주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음으로 상수원관리지역의 인구 유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군의회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후 해당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주민도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영산강 ‧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적극 지지하며 원안대로 조속히 가결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forthetru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