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부영CC 용도변경 공공기여’...주민조례 발안으로 맞서는 ‘시민사회’
입력: 2021.12.19 19:00 / 수정: 2021.12.19 19:00
나주혁신도시 빛가람문화공간 프롬에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개발이익의 공공기여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시민 토론회가 열렸다. / 광주경실련 제공
나주혁신도시 빛가람문화공간 프롬에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개발이익의 공공기여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시민 토론회가 열렸다. / 광주경실련 제공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근거로 주민이 직접 나서

[더팩트 I 나주=이병석 기자] 전남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부영CC 용도변경 문제를 특혜로 규정하고 비판을 이어온 지역 시민사회가 공공기여 확보를 위한 조례 마련에 나섰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도시계획 사전협상 제도를 넣은 조례를 만들어 개발을 통해 생겨나는 이익을 특정 집단이 독점하는 구조를 끊겠다는 게 시민사회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 지난 16일 빛가람문화공간 프롬에서 부영골프장대책시민협의회(대책협의회)와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반대 시민운동본부(시민운동본부)는 "주민발안에 의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개발이익의 공공기여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시민 토론회"를 열었다고 19일 전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조진상 운영위원장은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10만여 평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8의 3’에 근거해 대규모 유휴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지정하고 공공기여 조례를 제정하면 제도적으로 개발이익의 공공기여방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간 지역 시민사회가 나주시에 지속적으로 부영 특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의 구성·운영을 요구했지만 철저히 무시했다"면서 "이제라도 주민이 스스로 조례를 제정해 도시계획 사전협상제를 도입함으로써 공공기여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책협의회 류지희 대표는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주민조례발안법이 내년 1월 13일 발효된다"며 "이 시기에 맞춰 주민들이 직접 부영골프장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기여를 위해 주민조례 직접발안 주민운동을 시작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상만 나주시의회 부영특위위원장은 "부영특위가 지역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이 납득할 수 있고 공익이 우선되는 개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위는 부영주택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 변경안의 적정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개발이익 공공기여 조례를 발안하면 의회 내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며 "추후 전문가 간담회와 시민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주민조례발안법은 "주민이 조례를 만들어 유권자의 70분 1이상 서명을 받은 후 해당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는 1년 이내에 조례를 심의하도록 제정됐다.

forthetru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