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호수공원 관통다리 추진...행정절차 미흡 논란
  • 안순혁 기자
  • 입력: 2021.12.18 09:57 / 수정: 2021.12.18 09:57
고양시의회 박현경 의원이 지난 17일 제25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호수공원 관통다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양시의회 제공
고양시의회 박현경 의원이 지난 17일 제25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호수공원 관통다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양시의회 제공

고양시의회 박현경 의원 "투자심사 없이 진행"..."41억 사업비의 산출 근거도 없어"[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고양시가 일산호수공원 관통다리를 추진하면서 행정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사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고양시의회 박현경 의원에 따르면 20억 이상의 신규 투자 사업의 경우는 투자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 사업은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다. 더구나 교량 설치 계획을 세우면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41억 사업비의 산출 근거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박 의원은 관통다리의 위치를 변경해 시행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수렴없이 진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7일 열린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시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총사업비에 대한 산출근거 없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며 허위의 사실을 기재해 의회에 63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것이 경기도 감사관실 감사결과로 밝혀졌다."며 집행부의 해명을 요구했다. 또한 "2021년 4회추경에 재차 3500만원 호수공원 관통다리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으나 이는 기술용역으로 포장하여 연구심사를 받지 않고 편성했다"며 미흡한 행정절차에 대해 지적했다.

박 의원은 관통다리 위치가 '호수공원 미래설계 기본계획 연구'에서 제시한 1안(한울광장-달맞이섬-한류월드)대신에 2안(한울광장-방송영상밸리.한류월드)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없이 진행된 졸속행정으로 호수공원 관통다리는 정책용역으로 제2안의 건축물 다리는 신규 시설물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2019년 발간된 호수공원 미래설계 기본계획 연구에 포함된 호수공원 관통다리./ 박현경 의원 제공
2019년 발간된 '호수공원 미래설계 기본계획 연구'에 포함된 호수공원 관통다리./ 박현경 의원 제공

이에 대해 김평순 공원관리과장은 "사업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진행하다보니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에 미흡 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아 실시설계전 타당성 검토 등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통다리 위치 변경은 "용역 결과가 나온지 2년이 지났고 계획은 도시여건에 따라 바뀔수도 있다"며 "현 도시 상황과 계획 구성상 2안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판단돼 우회교량인 1안보다 호수를 관통하는 2안을 선택하게 됐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호수공원 관통다리는 41억원을 투여해 호수공원을 가로 지르는 폭 4m, 길이 250m의 보행교량으로 2022년 2월 착공해 12월 준공될 계획이다.

한편 시는 호수공원 관통다리 건설을 통해 일산 상업지역인 한얼광장과 방송영상 밸리등 개발중인 장항한류월드 지역을 연결해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낸다는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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