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5시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33㎞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쌍타망, 100톤급, 종선) 1척이 한중어업협정선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벌이다 해경에 나포됐다. /군산해경 제공 |
한중어업협정선 내측 38㎞ 침범해 무허가 조업 혐의
[더팩트 | 군산=한성희 기자]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불법 조업중인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중국어선 A호(쌍타망, 100t, 종선)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무허가 조업 혐의로 나포했다고 17일 밝혔다.
A호는 이날 오후 5시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33㎞ 인근 해상에서, 한중어업협정선 내측 38㎞를 침범해 무허가로 멸치 등 1500㎏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A호를 군산항으로 압송해 조사 중이다"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이를 악용해 우리해역에 침범하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 강력히 단속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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