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그후] '인사비위·갑질‘ 의혹 인천시 소통협력관 사직의사 밝혀
입력: 2021.12.20 00:00 / 수정: 2021.12.20 00:00
인천시 소통협력관 페이스북 캡쳐 /사진=지우현 기자
인천시 소통협력관 페이스북 캡쳐 /사진=지우현 기자

정치권 시민단체, 감사 피하려 '사직서'로 선수 친 것

페이스북 통해 "내년 1월 사직"...감사원 감사 중 사직 안돼

[더팩트ㅣ인천=지우현기자] 인사비위 및 갑질 등의 의혹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인천시 소통협력관이 내년 1월 사직서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소통협력관은 최근 페이스북에 "저는 내년 1월 기다리고 있는 많은 일들을 준비하기 위해 소통협력관 직을 사직할 예정입니다"고 글을 올렸다.

소통협력관이 사직할 예정이란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날은 최근이다. 사직서를 내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소통협력관이 사직서를 내겠다고 밝힌 날은 14일, <더팩트>가 지난 8일 인천시 '인사 비위' 의혹, '부당 승진' 요구 거절 직원 재임용 '탈락'이란 제목으로 첫 단독보도가 나간지 6일 만이다.

보도가 나간 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논평을 통해 박남춘 인천시장이 직접 나서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지난 12일 ‘드디어 인사 사고까지 터진 것인가. 인천시, 계약직 재임용 탈락 둘러싼 의혹에 대해 무대응 일관’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시당은 논평을 통해 "시민들은 진상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도마에 오른 자들 모두가 시민의 녹을 먹는 공복들이기 때문이다"며 "시장이 직접 나서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실련도 지난 15일 ‘甲질 인사’ 논란에 대한 인천시장의 해명‧후속조치 요구란 제목으로 논평을 냈다.

인천경실련은 논평에서 "‘시장 보좌’ 역할로 한정된 전문임기제공무원이 ‘인사권자’임을 자처하며 ‘임용권자’처럼 행세하는 게 타당한지부터 따져볼 일이다"면서 "이에 박남춘 시장은 소통협력관의 ‘인사 갑질’ 논란을 즉각 해명하고, 귀책사유가 발견되면 즉시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교롭게도 소통협력관은 언론보도 후 정치권이 논평을 낸 뒤 사직 의사를 밝혔다.

정치권 및 시민단체는 인사비위 및 갑질 의혹 중심에 있는 당사자가 감사원 감사를 피하기 위해 선수 친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관계자는 "인사청탁이나 갑질은 묵과할 수 없는 중차대한 범죄행위"라며 "이번 감사원 조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철저히 밝혀질 수 있도록 관련자들 모두 감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라"고 촉구했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인사권자라 자칭한 인사비위 및 갑질 중심에 있는 소통협력관의 사직 의사는 감사원 감사를 피하기 위해 선수 친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이 든다"며 "임용권자인 박남춘 시장은 물론 당사자는 감사원 감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며 감사원은 한 치의 의혹 없이 철저하게 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 대당자자인 소통협력관은 감사원 감사가 내년 1월까지 진행될 경우 사직처리가 보류될 수 있다. 다만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 처분이 예상되면 면직처리가 가능하다.

공무원법을 살펴보면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징계사유가 있는지 등의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해야 한다.

만약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비위(非違)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된 때, 징계위원회에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때,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에는 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가 사직시 수사기관, 감사원 등 기관에 의뢰해 신원조회 등 면직처리 여부를 물은 뒤 중징계 대상일 경우 묶어놓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면직 처리해 준다"고 말했다.

<더팩트>는 소통협력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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