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도내 4개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이 내년 12월 말까지 추가 연장 지원을 받게 됐다고 17일 밝혔다./경남도 제공 |
내년 12월 말까지 창원(진해), 통영, 거제, 고성 등 연장 지원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도가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등 도내 4개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내년 12월 말까지 연장됐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14~16일까지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도내 4개 지역을 포함한 울산 동구, 전북 군산, 전남 목포·영암 등 전국 7개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조선업 수주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수주효과가 고용으로 연계되기까지는 최소 1년 6개월~2년간의 시차가 발생해 업황이 확실히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는 현장의 의견 등을 고려해 이뤄진 것이다.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고용위기지역 연장 결정을 해주시고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이번 결정으로 조선업과 제조업의 고용 회복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힘이 될 것이다"며 "도에서는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내년에 고용위기 출구 전략 마련과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K-조선 재도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근로자 생계부담 완화', '재취업․직업훈련 기회 확대', '사업주 지원을 통한 고용유지', '지역 일자리창출'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경남의 4개 고용위기지역은 지난 2018년 4월 고용위기지역 지정 후 지난 3년 반 동안 정부 목적예비비 1581억 원, 정부 추경 839억 원을 비롯해 고용안정과 고용촉진,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등에 2372억 원의 정부예산이 지원된 바 있다.
앞으로 경상남도는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에 따른 정부 지원과 함께 ‘지역특화형 장기유급휴가훈련 지원사업’을 통한 숙련인력 고용유지와 생산·기술인력 양성을 통한 신규인력 유입 지원으로 조선업 본격 회복 대비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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