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 해외직구 1125만점 적발...241억 원 규모
입력: 2021.12.17 10:15 / 수정: 2021.12.17 10:15
밀수입 식기 / 관세청 제공
밀수입 식기 / 관세청 제공

의약품, 건강식품 등 밀수입, 관세 포탈 등...검찰 송치 및 통고 처분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면세 규정을 악용한 밀수입 업체 등 43개 업체가 세관에 적발돼 검찰에 송치되거나 통고 처분됐다.

관세청이 지난 9월 27일부터 11월 말까지 해외직구 불법 거래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의약품, 건강식품, 식기류 등을 밀수입하거나 관세를 포탈한 43개 업체(1125만 점, 시가 241억 원)가 적발됐다.

스마트워치, 게임기, 탈모제 등을 세관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150달러 이하의 목록통관 물품으로 반입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밀수입한 경우가 31건(556만점, 약 149억원)에 달했다.

또 손목시계, 의류 등을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결제했지만 구매 대행업자 등이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세금을 편취한 사례도 6건(1만 7701점, 18억원) 적발됐다.

판매용 오트밀, 위장약, 유아용 완구 등을 자가 소비용으로 가장해 수입 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부정 수입한 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거나 유명 상표의 골프공, 가방 등 위조 물품을 목록통관 및 국제우편물로 반입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관세청은 특별단속과 함께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급증 시기에 맞춰 열린장터 및 중고거래터 업체와 합동으로 온라인 불법거래 집중 감시를 벌여 지재권 침해 의심 물품 등 판매 게시물 9만 183건에 대해 판매 중단, 이용 해지를 하도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온라인 부정 수입물품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열린장터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불법 해외직구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수집 및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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