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일상회복 잠시 멈춤…18일부터 내달 2일까지 방역수칙 강화
입력: 2021.12.16 17:13 / 수정: 2021.12.16 17:13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16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일상회복 잠시 멈춤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광주광역시 제공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16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일상회복 잠시 멈춤'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광주광역시 제공

정부방침 따라 방역수칙 강화…16일간 시행

[더팩트 l 광주=허지현 기자] 광주광역시는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일상회복 멈춤을 12월 18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에서 국민생명과 민생피해 최소화를 위해 일상회복 잠시 멈춤을 16일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김종효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은 이날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지속되고 전국적으로 7천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신종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국내에 유입된 이후 총 148명(12.16. 0시 기준)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위기상황에 따라 ‘일상회복 잠시 멈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지난 일주일간 1일 평균 48.9명(12.9.~12.15.)으로 전국적인 확산에 따라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상회복 잠시 멈춤으로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조정됐다.

8인까지 가능했던 사적모임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되고 식당·카페의 경우는 4인까지 허용되지만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와 동반이용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미접종자는 식당·카페를 1인 단독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도 제한한다.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의 유흥시설 6종 및 노래연습장(코인, 뮤비방), 식당·카페,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1·2그룹 시설에 대해서는 21시부터 운영이 제한되고,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독서실,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등 3그룹 시설 및 기타 일부시설은 22시부터 운영이 제한된다.

대규모 행사·집회도 방역수칙에 따라 조정한다.

행사·집회의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49명까지 가능하고,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돌잔치의 경우에는 면적 4㎡당 1명 이내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는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인원상한은 없으나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한다.

결혼식장은 접종여부와 무관하게 49명까지 참석하거나 미접종자 49명에 접종완료자 201명을 추가해 250명까지 참석하거나 접종완료자로만 299명까지 참석가능하다.

김종효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은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 과정에서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며 "잠시 멈춤으로 내 가족과 우리 이웃의 삶과 일상을 지켜내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시민 여러분께 16일간 잠시 멈춤에 동참해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모든 모임과 약속, 행사, 외출을 자제하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방접종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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