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북도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B 주택관리 업체가 아파트 관리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해 제출한 서류 가운데, B 업체가 보유하고 있다는 장비 모델명과 장비 사진이 불일치 했다. /전주=이경민 기자 |
존재하지 않는 페이퍼 렌털 계약서로 입찰 최고 점수 획득
[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전북도의회 소속 전 도의원 일가의 주택관리 업체가 아파트 관리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 입찰 의혹이 드러났다. 특히 이 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해당 입찰을 심의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 대해서도 유착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16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A 전 도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B 주택관리 업체는 지난 10월 22일 전주의 한 아파트 관리 입찰 공고에 참여해 낙찰을 받았다.
당시 B 주택관리 업체는 관리 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B 업체가 제출한 서류 가운데 ‘장비 추가보유(10점)’ 이면에는 이른바 ‘페이퍼 임대 계약서’가 있었다.
입찰 공고일 기준 보유한 장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B 업체는 이를 통해 자격 요건의 장비들을 실제 보유한 것처럼 꾸며 관리 사업자로 선정됐다. B 업체가 보유해야 하는 장비는 △고속절단기 △목재파쇄기 △체인블럭 △고압스팀세척기 △고소작업대 △차선도색기 등이다.
이 가운데 고소작업대의 경우 서류에 제출된 모델명과 장비 사진조차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입찰을 심의한 아파트 대표 등은 이런 사실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부실 심사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더팩트> 취재진이 지난 15일 B 업체와 임대 계약서를 작성한 C 업체를 방문해 논란의 장비 들을 확인한 결과, B 업체의 임대 장비는 모두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진이 C 업체 관계자에게 장비 임대계약서에 작성된 모델명과 사진이 일치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그는 "실제 제품 사진이 없어서 인터넷으로 다운 받았다"며 "B 업체와 렌털 계약서를 작성한 장비는 구입하지 않아, 우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B 업체로부터 요청이 들어오면 다른 업체를 통해 구해(대행)줄 수 있다"고 말했다.
C 업체의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는 그런 장비(B 업체와 체결한 임대 계약서)는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장비 임대 사업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입장과 해명을 듣기 위해 B 업체와 해당 아파트 대표 등에 전화를 시도하고 메모도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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